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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3

인도, 반대 정책 고심 중

인도가 현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가전용 강화유리 수입에 대해 5년간 반덤핑관세를 고려하고 있어 LG, 삼성전자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월요일 통지에 따르면 무역구제국이 권장하는 부과금 규모는 덤핑 마진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마진 중 작은 금액입니다.

DGTR은 2022년 9월 시작된 조사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덤핑 및 피해 증거를 발견하고 확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전 및 특수유리 가공업체 협회인 안전유리연맹(Federation of Safety Glass)의 불만 사항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DGTR은 강화유리를 수입하는 LG, 삼성, 월풀 등 가전제품 제조사에 통보했다.

특히 두께 1.8mm~8mm, 면적 0.4㎡ 이하의 중국산 가전용 강화유리에 해당된다.

다만, 기구의 유리뚜껑, 전자스위치 및 배전반 패널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세탁기용 곡면 유색 유리; 이중창에 사용되는 유리; 돔형 강화유리와 홈이 있는 강화유리.

DGTR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를 덤핑 의혹의 존재 여부, 정도, 효과를 판단하고 국내 산업계에 대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금액을 권고하기 위한 조사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부상분석기간은 조사기간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이다.

당국은 반덤핑 관세가 단순히 국내 산업의 피해를 시정하기 위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 관행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제거하고 국내 산업의 실적 저하를 방지하며 더 넓은 범위의 덤핑 이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조사 결과,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조짐, 국내 업체 및 국내 산업계의 가격 하락이 중국산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DGTR의 권고에 따라 상무부는 이제 이 보고서를 고려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항소는 관세 소비세 및 서비스세 항소 재판소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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